차상위계층조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정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저소득층을 향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같은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뉘게 되며 가구별 소득 인정기준에 따라 혜택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의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별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이 이에 해당

 

 확인방법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 를 검색해서 접속부터 해주세요.

 

(바로가기)

 

메인화면에서 복지서비스/정보/신청/도움요청/부정수급신고의 메뉴가 나오는데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으시면 이곳에서 몇번의 클릭만으로 조회가 가능 합니다.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으며 가구상황 : 저소득층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임신 및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년, 장애인, 한부모, 교육, 고용, 주거, 건강, 문화 등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혜택분류

 

 

저소득층 > 전체 카테고리로 접속한것이며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 확인이 가능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주거' 관련 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검색해 봤는데요.

 

기존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에 내용이 나오며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을 클릭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클릭만 하시면 내용 확인을 어렵지 않게 할수가 있습니다.

 

 지원자격

 

 

한부모가족이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 or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자 등이 해당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위와 같습니다.

 

정리

 

그리고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 관련 모의계산을 하고 싶으시면 메인화면으로 돌아가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 부분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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